저는 학원에서 6년여를 근무하다가 몇일전 임금체불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부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려 했더니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한 3년여전부터 고용보험료로 공제한다고 10000원정도를 공제한후 급여를 받았거든요.
학원으로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랬습니다.
학원은 강사유동성이 많기때문에 강사 개인별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운영에서 교육청에 등록되어있는 강사들의 총임금을 계산하고 총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통합계산하여 납부한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구요.
이런경우 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총임금에 대한 임금에 저도 교육청등록강사이기때문에 제지분도 들어있다고 말하더군요. 재직확인서가 필요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부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려 했더니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한 3년여전부터 고용보험료로 공제한다고 10000원정도를 공제한후 급여를 받았거든요.
학원으로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랬습니다.
학원은 강사유동성이 많기때문에 강사 개인별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운영에서 교육청에 등록되어있는 강사들의 총임금을 계산하고 총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통합계산하여 납부한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구요.
이런경우 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총임금에 대한 임금에 저도 교육청등록강사이기때문에 제지분도 들어있다고 말하더군요. 재직확인서가 필요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