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hhh 2023.11.02 10:15

안녕하십니까

유급병가 사용 중에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 있으면 겹치는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상의 유급병가를 장기간 사용하던 중 사업장 사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3일 정도 휴업 명령을 하려 합니다.

유급병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이 3일을 다른 근로자와 같이 휴업 처리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유급병가로 급여를 보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병가 처리하면 될까요?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휴업일이 유급 병가 사용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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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병휴가를 먼저 신청하여 사업주의 허가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병휴가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면 될 것입니다. 사후 발생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액이 유급병휴가에 따른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이를 유급병휴가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요건이 되었다 하여 그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급병휴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유급병휴가를 사용중이라면 사후에 발생한 휴업으로 인해 해당 유급병휴가 기간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병휴가 일수에서 이를 제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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