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1.02 15:19

안녕하세요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근무의 경우 계획표에 기재된 근무일별 근무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탄력 근무 시행 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계획표를 비교해서 연장근무 처리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탄력 근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계획표의 근무일자별 근무시간을 따로 관리하는지,

따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근무계획표 할당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계획과 다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단위기간을 정하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후 출퇴근 기록을 통해 해당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359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2023.12.10 388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4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71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3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475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0
근로시간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2023.12.08 236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370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1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68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09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07 278
임금·퇴직금 3교대 월급 계산 2023.12.07 595
임금·퇴직금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2023.12.06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