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연장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디스크가 터져 시술을 받고 6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고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쉬고 돌아온지 몇 달이 지나니 다시 통증이 생기고 있는데 일이 바빠 병원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급휴가 6주간은 병원치료없이 자력으로 운동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후속치료를 시작하여 6주를 진단받아 첫 진단서와 합쳐 12주?가 채워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