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에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분중 고령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명 있습니다.
23년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봉계약만 했었는데..
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무기간을 정하는 1년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자는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는 조항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24년 부터 전환시
- 연차는 1년 계약직으로 11일 연차일수 부여해도 상관없는지요?
- 퇴직금은 계약직으로 전환시 정산을 해도 되나요?
- 23년 보다 낮아진 연봉으로 계약 진행 했을때 문제가 있는지요? 연봉을 얼마나 낮출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줄지 않고 연봉을 줄여도 최저임금 보다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