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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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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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