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키 2023.12.12 16:04

 

   1. 저는 63세 계약직 단기근로자로써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통상근무자로써 근로계약서 상

     주5일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 2023년 6월 2출발 부터 2023년 6월 10일 도착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28 29    30   31   6/1    2     3     4      5        6         7       8       9    10   11

                                      휴가                휴가  현출일  휴        ~    가

 

   3. 저는 회사에 여행휴가(년차)를 토, 일, 현충일 빼고 6/2(1일),  6/5(1일), 6/7~6/9(3일)  더합 5일간

      년차  휴가를 냈는데,

   4. 회사에서는 휴가일이 5알이 아니라 7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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