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1.07.26 11:48

안녕하십니까..제목 그대로 문의 드립니다.

당사 근무조건 - 4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주야간 각2주씩 2교대 맞교대

1) 주간근무시간 - 월~금 8:30~19:30분

2)야간근무시간 - 월~목 19:30~익일08:30분 

위와 같은 경우 식사시간 1시간만 제외 총 근무시간은

           ; 주간근무 1일 10시간, 5일 50시간 -> 52시간 근무 위반 아님

  질문 ; 야간근무 1일 12시간, 4일 48시간  ->총근무시간인 52시간근무 위반은 아니지만 잔업은 16시간이므로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요??    제 생각은 잔업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거와 별개로 총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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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1일 4시간씩 4일간 발생한다면 16시간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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