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루쿠쿠 2021.07.26 19:33

안녕하세요.  2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8시~19시 , 야간 19시~09시  근무 특성상 2시간 일하고 1시간은 휴게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간8시간, 야간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상 "일용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간시급 10,404원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 103,000원

야간시급 10,000원 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1시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당 144,000원 입니다.

만약 7월달 기준 주간14일 , 야간 15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주간 14X8 = 112시간 , 야간 15X9 =135시간 

112+135 =247시간 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용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나요?

그리고 주40시간 근무하는것에 대한 초과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일용 근로자"에 해당은 안되나요?

만약 초과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계산은 어떻게 되고 주간 14일, 야간 15일을 일하게 되면 얼마정도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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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8시간 근로제공하고 야간 9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주간 14일 근무시 월 112시간+야간 9시간*15일 135시간을 더해 월 실근로시간이 247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 4.34주로 나누면 월 약 57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수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실근로시간 247시간에서 1주 40시간*4.34주로 월 174시간을 초과한 월 7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약 110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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