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띠용 2021.07.27 13:08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자녀분(14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하여도 근기법위반사항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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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녔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64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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