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숙 2021.07.27 15:59

2020년 2월 1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지급일이 10일인데 입사해서 지금까지 딱 5번 10일날받고  다 25~30일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 임금을 아지고 못 받고 있고요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이번달 급여는 못 주신다고 하시느데 ..... 다른곳에 결재먼저 해주고 급여는 나중에 지급해주신다고 해요

그럼 6월 급여을 8월에 받고 7월 급여를 8월말이난 9월에 줄거 같은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퇴사바로 안하고 10월정도에 퇴사해도 신청가능할까요??

퇴직금도 퇴사하면 제때 못받고 전화하고 막 그래야 할거 같은데 제가 사업장에 전화 안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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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를 8월에 받는 다면 위의 2개월 이상 지연지급등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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