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호1 2021.07.27 19:02

21년 5월 8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 바이럴 마케팅 직원을 뽑는다고 하여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고

회사에 들어오니 간판작업,홈페이지 작업 등등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을 해본적이 없는데 전에 있던 인수인계를 하는 직원이 업체랑 디자인을 다 정해놓고

제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업무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그러면 안되지만 당일 퇴사 통보를 밝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진행중이였고,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이고

월급날은 15일인데 6월에 한달 일을 한 급여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써서라도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가 큰가요 ?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은 저 혼자이고 , 따로 할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마케팅 업무로 들어왔고 그 외 업무를 시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고

정말 힘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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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효력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내규)등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 후 약 1달 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귀하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직접 입증한 뒤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며,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수 감안하게 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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