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 2021.07.27 19:48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99명 미만의 노동조합원 구성

2. 노조에서 12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청

3.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 제가 생각하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시간을 구하자면

2000시간(99명 이하 노조 근로시간 최대한도)/2000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1명

파트타임 인원을 포함한다면 최대 3명이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건요?

 

# 풀타임 인원 1명(1000시간*1명)+파트타임 인원2명(100시간*2명)=1200시간을 맞추면 근로면제시간 한도에 알맞게 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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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99명 이하는 최대 2000시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300명 이상은 2배, 300명 미만은 3배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3명이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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