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YJ 2021.07.27 20:23

안녕하세요.

 

연차 생성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01.02

퇴사일 : 2021.07.01

2020.01.02~2021.01.01 까지 11일 발생

2021.01.02~2022.01.01 까지 15일 발생

2021.01.02~2021.07.01 까지  6일 발생

 

총 32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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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부여하기 때문에 *개월이 남더라도 연차휴가를 반드시 비례해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6개 이상 부여하면 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 코너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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