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생성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01.02
퇴사일 : 2021.07.01
2020.01.02~2021.01.01 까지 11일 발생
2021.01.02~2022.01.01 까지 15일 발생
2021.01.02~2021.07.01 까지 6일 발생
총 32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생성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0.01.02
퇴사일 : 2021.07.01
2020.01.02~2021.01.01 까지 11일 발생
2021.01.02~2022.01.01 까지 15일 발생
2021.01.02~2021.07.01 까지 6일 발생
총 32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 2021.07.30 | 24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5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 2021.07.30 | 124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2021.07.30 | 1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21.07.30 | 14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39 | |
임금·퇴직금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59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2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24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396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82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77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60 | |
임금·퇴직금 |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 2021.07.29 | 42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 2021.07.29 | 2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 2021.07.29 | 631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 2021.07.29 | 596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 2021.07.29 | 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부여하기 때문에 *개월이 남더라도 연차휴가를 반드시 비례해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6개 이상 부여하면 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 코너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