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12 2021.07.27 20:54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1.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출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산출하면 되나요?

2. 이번달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는데, 통상임금 산출시 인상된 7월 급여를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금액을 산출하면 되나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급여의 1/12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미적립된 월 급여의 1/12을 산출하여 추가적립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퇴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성격이므로 위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사유발생일 직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적립할 모든 금액을 적립하셔야 하고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4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5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4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1
휴일·휴가 연차개수정산문의 1 2021.07.30 139
임금·퇴직금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21.07.30 59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 132
근로계약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21.07.30 522
휴일·휴가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2021.07.29 39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7.29 282
노동조합 자격 1 2021.07.29 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7.29 16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77
휴일·휴가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2021.07.29 360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22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2021.07.29 20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2021.07.29 629
비정규직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2021.07.29 593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2021.07.29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