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초보라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7월8일 ~ 7월2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를 정산하면 1. 아래 금액이 맞는지 2.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 2,233,380원
차량유류비 : 100,000원
2,233,380원 / 31일 * 19일 = 1,368,845원
유류비 : 10만원 / 25일 * 16일 = 64,000원
안녕하세요.
경리초보라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7월8일 ~ 7월2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를 정산하면 1. 아래 금액이 맞는지 2.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 2,233,380원
차량유류비 : 100,000원
2,233,380원 / 31일 * 19일 = 1,368,845원
유류비 : 10만원 / 25일 * 16일 = 64,000원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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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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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월 급여 총액을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9일/31일*월급여 총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