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상임금이 더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햇더니프로그램상 더존에서는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렇다고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따로 해서라도 줘야지
그걸 프로그램 핑계로 평균임금으로 주면 근로자는 또 따로 회사에
구질구질하게 이 설명 저설명 다하고 통상임금으로 달라고 아규를 다퉈야하는데 이게 리얼인가요?

어떻게 해야 통상임금으로 된 서류를 세무사사무실이 저한테 줄수있을까요?
저도 하는 계산을 세무사가 못할린없고 프로그램 탓만 하는데 꼭 이렇게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차액을 받는방법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우진엄마 2021.07.30 18:52작성

    1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잘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낮은 금액(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퇴직금 차액 만큼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압박해본다.

    2번. 위 1번 처럼 안되면 부득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위 두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구글 검색해보니, 더존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더존이 나쁜사람 같아요..(아래 참조)

    https://as.douzone.com/qna_embedded/qna.asp?viewType=read&cd_board=0002&cd_service=0011&cd_module=&serial=102230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1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56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819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44
기타 연차 1 2021.08.10 165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58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8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5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22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9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2021.08.10 633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43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9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2021.08.09 1034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829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3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62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