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의 임의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근로자는 복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고예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사용자는 통상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월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마시고, 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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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일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그럼 해고 수당은 얼마 정도 ..??
>월급이 100만원이라면...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2주전에 통보받았습니다..2주도 안되는 군요!!ㅜㅜ
통상적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의 임의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근로자는 복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고예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사용자는 통상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월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마시고, 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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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일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그럼 해고 수당은 얼마 정도 ..??
>월급이 100만원이라면...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2주전에 통보받았습니다..2주도 안되는 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