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대아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전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저희회사는 금월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연차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예를들어, 저희 회사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발생기준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2003년도 8월29일에 입사한 인턴사원의 경우 아직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발생대상에서는 제외되구요..
기존의 6월까지는 월차가 발생되어 6개의 월차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기발생되어진 6개의 월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월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8월 28일까지는 연차가 미발생되어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할 연차가 없는데.... 이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별도의 연차발생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선연차의 개념으로 먼저 연차를 사용하고나서 1년 경과시점에서 15개에서 공제하여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열대아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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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금월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연차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예를들어, 저희 회사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발생기준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2003년도 8월29일에 입사한 인턴사원의 경우 아직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발생대상에서는 제외되구요..
기존의 6월까지는 월차가 발생되어 6개의 월차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기발생되어진 6개의 월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월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8월 28일까지는 연차가 미발생되어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할 연차가 없는데.... 이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별도의 연차발생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선연차의 개념으로 먼저 연차를 사용하고나서 1년 경과시점에서 15개에서 공제하여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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