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5일 경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몇달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몇달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