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jo1364 2021.07.26 11:14

5인이하 광고회사입니다.

1.기존까지 급여를 입사일기준에 맞춰 지급(예:5월 19일 입사 -> 6월 19일 급여지급)

- 직원간 급여일이 각자 달라 지급일을 통일시키고자 함(4대보험산출도 20일 이후에 지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공제금액확인+

  퇴직연금 가입예정이라 퇴직연금 납부금도 하루에 맞추고자 함)  -> 직원들과 상의하에 25일로 변경(2021년 7월부터 시행)

2. 급여일을 25일로 변경함에 따라 7월 1일~7월 30일까지 급여는 현재 지급완료

3. 6월 기준 6/19~6/30 까지 일한 근로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됨에 문제가 제기됨.

(정리)

5/19 ~ 6/18일 근무(6월 19일 급여수령)

6/19 ~ 6/30일까지 일한 근로-미지급 부분

7/1 ~ 7/31(7월 23일 급여수령)

일 8시간 주 40시간(12시~13시 휴게시간)에 기본급 (세전)2,835,570원일 시에 미지급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토/일 포함하여 계산이 되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하면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6.19~30까지 재직일수 12일에 대해 해당 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 2,835,570원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59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67
임금·퇴직금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2021.07.30 1239
기타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2021.07.30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87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5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9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8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5
휴일·휴가 연차개수정산문의 1 2021.07.30 143
임금·퇴직금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21.07.30 60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 136
근로계약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21.07.30 528
휴일·휴가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2021.07.29 40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7.29 286
노동조합 자격 1 2021.07.29 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7.29 17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87
휴일·휴가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2021.07.29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