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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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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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5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2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2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9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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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