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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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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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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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7.27 |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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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 2021.07.27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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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 2021.07.27 | 220 | |
임금·퇴직금 |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 2021.07.27 | 315 | |
근로계약 |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 2021.07.27 | 205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급여 1 | 2021.07.27 | 342 | |
기타 |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 2021.07.27 | 1238 | |
고용보험 | 간이과세자 사장님 1 | 2021.07.27 | 179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27 | 623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 2021.07.26 | 5795 | |
기타 |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 2021.07.26 | 599 | |
근로계약 |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 2021.07.26 | 257 | |
임금·퇴직금 | 급여일변경에 따른 미지급분 계산법 1 | 2021.07.26 | 96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관련문의 1 | 2021.07.26 | 194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 2021.07.26 | 1050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8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외 당직으로 월 총 6시간을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시간 외 당직이라는 근로형태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근로와는 다른 형태로 일숙직 형태의 낮은 밀도의 업무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3) 만약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산정한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1.5배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