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교대(주,당,비,휴,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근무자(주,당)는 휴일을 주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당직(24시간 근무)서고,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사람은 따로 쉬는 날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8월 15일 대체공휴일이 생겼는데 15일 근무자가 쉬는건지 16일 근무한 사람이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교대(주,당,비,휴,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근무자(주,당)는 휴일을 주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당직(24시간 근무)서고,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사람은 따로 쉬는 날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8월 15일 대체공휴일이 생겼는데 15일 근무자가 쉬는건지 16일 근무한 사람이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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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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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라면 휴일이나 휴무일인 비번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해당월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만큼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공휴일인 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익주 월요일인 8.16을 공휴일로 정한 것인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8.15과 8.16 모두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8.15이 근무일인 경우 근무자는 유급휴일로 해당일을 쉬게 될 것이며 8.16에 근무자도 해당일에 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