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79 2021.07.22 13:05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오전 10시~오후 3시30분까지 근무입니다.
주 5일제이고, 주중 빨간날은 모두 쉬고,, 주휴수당은 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 5시간 근무이고 시급 1만원하면..  하루에 5만원+주휴수당..

시급제라 일한날만큼만 준다고 하는데..
그럼 9월에 추석같은 주중에 연휴가 끼인날은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일한날 만큼만 준다는 말이... 법적으로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일을 안하게 되니..
시급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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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하에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16 )을 통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유급휴일에 대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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