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도 당시, 발표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발표된 지침이 현재까지도 적용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5개년 공모사업으로 교부된 정부지원사업비로 인건비를 받아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 입니다.

지침상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런경우, 지침에 명시된 상여금(성과상여 또는 명절휴가비 등 용도) 1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재단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간 상여금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경우(정규직만 상여금 지급 대상),

위에서 언급한 '지침'에 의거해서 기간제(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해당 공모사업비 예산에도 성과상여금 지급해도 된다고 편성되어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지급을 불허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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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년도 지침이 유효하다고 해도 이미 9년이 경과했으며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경우는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차별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파견법, 고령자법, 고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는 판결도 있다시피 합리적 사유없는 상여금 미지급은 근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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