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맨 2021.07.23 08:17

저희 회사는 노조가 아닌 노사로 운영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모두가 기피한는 쓰리디 업종 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도 어렵고 충원 한다 해도 오래 버티질 못하죠

사측에서  인턴3개월후 6호봉으로

노사의 협의 없이 1호봉부너 5호봉까지 6호봉으로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7년이상 근무사원의

원성을 듣는데요  노동법에는 아무러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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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봉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거 없이 저하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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