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논산 2021.07.23 09:3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제대로된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7월 21일자로 취업을하여 하루가 지난 7월 22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사전에 급여 수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정신없는 상태라 엉겁결에 근로계약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급여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 7월 23일에 바로 채용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도 아니었구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것이라고 취소는 불가하고 퇴사처리만 가능하다는데 채용공고문에도 급여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도 급여에 대해 아에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아에 하지 않던가 가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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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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