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모 2021.07.23 17:01

호텔의 객실관리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근무시간에 자주 음주를 하시는 공용지역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수없이 주의를 주었지만 개선이안되서 오늘은 그분들과 상의 끝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고 적발시 10만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벌금의 사용처는 부서 회식 또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사용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사내 벌금제도가 운영되는것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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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0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없이 일방적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호회비 성격으로 내는 것은 임금공제나 상계가 아닌 한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지모 2021.08.03 17:4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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