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민물류직원 2021.07.27 12:38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A,B,C,D,E,F 조를 나누어 관리자가 스케줄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조별 근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근무하시는 계약직 사원님들께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 스케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관리자의 경우 금일 사전의 통보도, 조변경 동의서 또한 없이

A조에서 D조로 변경을 하여, 

주7일을 근무하게 되는 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해당주에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고 나오라는 말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대체 휴일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 추가로 혹시 연차 사용시 대체로 근무 해 줄 인원도 알아보라고 하고 못 구하면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체로 특근 해 줄 사람 찾아보라는 것은 혹시 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조가 변경되어 1주 7일을 연속근로하게 될 경우 이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주 1일의 주휴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변경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층민물류직원 2021.08.06 12:0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14
임금·퇴직금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2021.08.02 1080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502
임금·퇴직금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2021.08.01 203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07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22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노동조합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2021.07.31 2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2021.07.30 799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59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72
임금·퇴직금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2021.07.30 1247
기타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2021.07.30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99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5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9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8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