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관리쪽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는 3월이고요 10월말에 현재 속해있는 A에서 B로 바뀔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다고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합니다)
여기서 A,B 새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 2021.08.02 | 1488 | |
기타 |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2 | 389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36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18 | |
임금·퇴직금 |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 2021.08.02 | 108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 2021.08.01 | 502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 2021.08.01 | 203 | |
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07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2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8.01 | 5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 2021.07.31 | 260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 2021.07.30 | 805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 2021.07.30 | 359 | |
비정규직 |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 2021.07.30 | 372 | |
임금·퇴직금 |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 2021.07.30 | 1250 | |
기타 |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 2021.07.30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 2021.07.30 | 2199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 2021.07.30 | 25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