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표범 2021.07.29 17:35

2021년 연차휴가 19일인 근로자입니다. 7월 31일까지 12일을 사용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주4일 3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부여해야 할까요?

1.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 일수

2. 2022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산정기간에 단축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단시간근로에 준하여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통상근로에 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그 계산식은

    1) 휴가일수 19일*정상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와

    2) 휴가일수 19일*단축근무일수/연 소정근로일수*단축된 1주 근로시간/8시간*8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즉 1)과 2)를 나누어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2021.08.02 417
근로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2021.08.02 1488
기타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21.08.02 389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6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18
임금·퇴직금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2021.08.02 1080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502
임금·퇴직금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2021.08.01 203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07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2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노동조합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2021.07.31 260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2021.07.30 805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59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72
임금·퇴직금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2021.07.30 1250
기타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2021.07.30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