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접근가능한 유형은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2가지로 보입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해당사항들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에 콜센타의 QA로 입사를 했습니다. 4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보니  상담원들이 대부분 나가고 QA업무로 들어왔던 저는 2주간 상담으로 보험유치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하란 회사의 지시로 싫어도 억지로 2주동안 보험유치를 했습니다.. 안하면 안되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만 지나면 다시 좋아질것이라며 상담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6월이 되어서는 이제 자리가 좀 잡히겠지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가서 업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여..
>제 의견은 묻지 않았으며 당연히 가야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하는수 없이 전 가라는곳(다행히 같은건물 층만 다른)으로 가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연장근무가 너무 많아서 늘 늦게서야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지원해서 들어왔던곳은 10시 출근 7시 퇴근이었는데 이곳은 9시출근에 퇴근은 빨라야 7시며 8시,8시반이 되서 끝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결혼전이라면 모를까 결혼을 하고 경기도 쪽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출근시간은 이르게 되고 퇴근시간은 늦어지고.. 이 모든것들이 제가 지원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럴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용역 임금 2004.07.13 715
☞용역 임금 2004.07.14 971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등.. 2004.07.13 760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등.. 2004.07.14 557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나여? 2004.07.13 1077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나여? 2004.07.14 1577
퇴직금 채권저당문제 2004.07.13 584
☞퇴직금 채권저당문제 2004.07.15 406
퇴직금계산 2004.07.13 516
☞퇴직금계산 (연차수당의 처리) 2004.07.15 1124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근무경력을 입증할만한 증거... 2004.07.13 908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근무경력을 입증할만한 증거... 2004.07.15 471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 문제 2004.07.13 410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 문제 2004.07.15 395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하기??? 2004.07.13 714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하기??? 2004.07.15 1318
휴가에 관한건입니다. 2004.07.13 672
☞휴가에 관한건입니다. 2004.07.14 404
실업자 직업훈련 2004.07.13 871
☞실업자 직업훈련 2004.07.14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