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위 나항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등에 가입한지는 1년이 넘었고, 직장에서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중이긴한데요...곧 사직을 할까해서요
>월급날짜가 매달 5일입니다
>하지만 제날짜에 받은 경우가 아주 적으며, 올해 들어서는 월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4월동안 일한 그러니까 5월 5일날 받아야 할 월급을 7월 5일날 받았구요, 6월 5일날 받아야할 월급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월급이 늦어지다보니 학자금 대출과 공과금 등을 늦게 내게 되어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구요
>회사측에서는 안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들어 목이 예전보다 많이 부어오르고 잠을 설치고 설사 구토증세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을 했을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용역 임금 2004.07.14 971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등.. 2004.07.13 760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등.. 2004.07.14 557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나여? 2004.07.13 1077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나여? 2004.07.14 1577
퇴직금 채권저당문제 2004.07.13 584
☞퇴직금 채권저당문제 2004.07.15 406
퇴직금계산 2004.07.13 516
☞퇴직금계산 (연차수당의 처리) 2004.07.15 1124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근무경력을 입증할만한 증거... 2004.07.13 908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근무경력을 입증할만한 증거... 2004.07.15 471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 문제 2004.07.13 410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 문제 2004.07.15 395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하기??? 2004.07.13 714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하기??? 2004.07.15 1318
휴가에 관한건입니다. 2004.07.13 672
☞휴가에 관한건입니다. 2004.07.14 404
실업자 직업훈련 2004.07.13 871
☞실업자 직업훈련 2004.07.14 686
실업급여 2004.07.13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