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1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동일했을 지라도 사업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절된 기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 99년 10월 건설회사에서 2002년 12월 홍보대행사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기 전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인연을 맺었던 총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건설회사에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2.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변경시킬 때마다 사업주와 함께 했던 귀하와 사업주의 관계를 보아 일정의 위로금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99년 4월 영화사에 입사
>99년 10월 건설회사로 전향
>2002년 12월 홍보대행사로 전향
>2003년 7월 다른이름의 홍보대행사로 전향
>모두 사업주는 같지만, 중간중간 사업의 형태를 바꾸시는 바람에(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본의아니게 한직장을 다녔어도 서류상으로는 일년이내에 퇴직과 입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부터는 사업주가 비영리 재단법인의 총사무책임자로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어 2003년 10월 부터 2004년 7월까지 비영리재단법인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재단법인에서(재단이사장)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형식으로 현재 총사무책임자를 포함 모든 직원(3명)을 관두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억울하지만,
>제가 근무한 6년가까이 되는 시간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서류상 한직장에 6년을 근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다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사업주가 잘해주셔서 그런저런 생각안하고 따라온 제가 잘못인건지..
>퇴직금 한푼 못받고 퇴직한다 생각하니 억울한 맘이 앞서네요.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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