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42605번 질문자입니다...
현재 (주)카나스 이사로 등제 되어 있는 사람이 카나스씨엔씨라는 회사대표이사를 맏고있으며 또한 그사람이 하나C&T의 이사로 등제 되어있다가 제가 회사를 나올즈음 다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전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 장비 거래처 전부다 하나C&T가 운영하던 그대로 법인만 다를뿐 인데 누가보아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 보이는상태에서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을 청구 할수 없다면 저희같은 약자들은 어떻케 합니까?..답변은 잘보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건 (주)카나스 한테는 청구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카나스씨엔씨 라는 회사에는 청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카나스씨엔씨의 대표이사는 (주)카나스의 현재 등기이사이며 또한 하나C&T의 이사등기 사실도 있으면 그자리 에 다시 카나스씨엔씨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하나C&T가 하던일을 승계하여 영업중입니다.이사실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주)카나스 이사로 등제 되어 있는 사람이 카나스씨엔씨라는 회사대표이사를 맏고있으며 또한 그사람이 하나C&T의 이사로 등제 되어있다가 제가 회사를 나올즈음 다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전 사업장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 장비 거래처 전부다 하나C&T가 운영하던 그대로 법인만 다를뿐 인데 누가보아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 보이는상태에서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을 청구 할수 없다면 저희같은 약자들은 어떻케 합니까?..답변은 잘보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건 (주)카나스 한테는 청구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카나스씨엔씨 라는 회사에는 청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카나스씨엔씨의 대표이사는 (주)카나스의 현재 등기이사이며 또한 하나C&T의 이사등기 사실도 있으면 그자리 에 다시 카나스씨엔씨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하나C&T가 하던일을 승계하여 영업중입니다.이사실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