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약정한 시간당 2500원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비록 10원차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불법인 만큼 피씨방측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귀하가 피씨방측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므로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십시요..

2.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씨방은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당해일 근로시간수로 곱하여 1일마다의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7/2 : 11시간*2510원
7/3 : 11시간*2510원
7/4 :  9시간*2510원
7/5 : 11시간*2510원
7/6 : 10시간*2510원
7/7 : 8시간*2510원

3. 피씨방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귀하의 어느계좌로 상기의 임금을 입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씨방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사실과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OK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자세한 해설을 하기 어려워 별도의 코너는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바를 시급 2500원을 받고 피씨방에서 일했거든요..
>
>(파주시에 있는 트리플 X라는 피씨방이요.)
>
>요즘 최저임금이 2510원이라고.. 그래도 밥값이 나중에 월급에 3500원씩나온다고해서 일했는데요.
>
>
>매장 매니저가 저한테 싸가지가 없다느니 소리지르고 그래서 오늘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
>
>제가 어제까지 일한거라도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까 매니저가 그렇게하고 무슨 돈이냐고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
>
>제가 7월2일 부터 일했는데 그날은 (오전8시부터 오후 7시까지)11시간 일하고
>3일도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11시간일하고
>4일은 아파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20분까지)9시간20분정도 일하고 왔는데. 9시간으로 쳐놓고
>5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11시간
>6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10시간 일하고
>7일부터는 가게마음데로 시간줄여서 8시간일하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10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오후4시부터 밤 12시까지)8시간일했거든요..
>
>
>원래 기준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고 그외 시간은 돈더 붙여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대로 2500원씩 이더라구요..
>
>
>제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
>빨리 답변좀 부탁드려요..-_ㅠ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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