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액수가 너무 작다거나 또는 5일간밖에 근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당연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결과인 만큼 한푼이라도 아낌없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일보다는, 밥하기, 청소하기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들 줍기로 하루를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는 시켜먹지 않고
>저에게 밥할것을 강요하였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것이 아니고 입사후 3일째 되는 날부터 밥할것을
>명령)
>저는 4일째 되는날 퇴근시간에 사장님에게 불려가 기본이 안되어있다는둥. 밥하는게 어렵냐는등
>그동안 공주처럼 자랐냐는등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5일째 되는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실장과의 면담끝에 (면접도 실장님과 이뤄졌었음)
>지난 토요일에 급여를 보내주는걸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급여를 보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행동때문이라도 5일분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전에 있던 직원들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급여를 받아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소액이긴하나..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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