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boyx74님의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구두상 계약을 통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형식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체이고(정직원 3명, 수습 2명)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입사할 당시에 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었고 사업주의 말로는 저희가 받고 있는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문제를 확실히 하자면서 현재의 연봉을 13 등분 한 금액을 매월 지급 받고 나머지 1/13은 퇴직금 식으로 확실하게 정하여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책정이 해야하는게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미 사업주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합법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
>처음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퇴직금을 적립할 지 말지를 정하자고 하는데 이러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됩니다. 퇴직금의 의미는 사원 스스로가 적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노고에 대한 회사의 배려가 아닌가요??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사업주가 급히 결정을 하라며 재촉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로써는 도저히 알 수 가 없습니다.
>
>내일까지 결정해서 얘기해달라는데 빨리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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