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오랜기간 동거동락하며 지낸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분의 전직 이후 곧 해고된 것이므로 회사측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껴지기 충분하리라 생각되는데요.

2. 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 고 회사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임신한 근로자는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않아야하며, 산전후 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단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100%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이유는 고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4. 문제는 남편분께서 동종업계에 취업하셨다는 사실인데요.. 근로자 개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징계해고와 구별하여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통상해고 중에는 기업경영상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경쟁기업체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와있지 않아 법원의 입장이 어디까지를 고려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남편분께서 동종업계로 취업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기밀의 누설이나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아니며 남편분께서 회사에서 담당하며 얻은 정보나 기술이 영업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충분한 것이고(이미 동종업계의 누구라도 알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직한 회사가 귀하가 다니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서 통념상 기밀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5. 하지만 분명의 다툼의 소지는 있는 사안이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내어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의서의 요지는 "~~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차 고려해달라."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 우편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당사자간 해결 - 독촉활동 (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부당해고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모든 이야기가 구두상으로 오고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귀하에게는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이 되면(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복직명령과 함께 받습니다.)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너두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어느곳에 문의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망막합니다.
>
>신랑과 전 사태커플이었습니다.
>신랑은 1997년 입사 경력 7년차이고(연구소 : 프로그래머)
>전       2000년 입사 경력 4년차(경영지원 ; 인사.급여.총무) 업무를담당하고 있습니다.
>직급은둘다 대리...신랑은 대리3연차이고..전...올해대리를 달았습니다.
>
>저희회사는 매년 연봉협상이4월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 고과로 인해 연봉이 반영됩니다.
>하지만..조그만 중소기업(40명)인원이고 인사고과나 실적에의해
>고과가 반영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된것은
>신랑이..승진대상누락 및 연봉인상에 불만을 갖고..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종업계로 이직을하였습니다. 해오던 업무가 업무이다 보니 옮길수밖에 없었죠..
>
>2년전에 옮기려고 했을때..회사에서..연봉을 올려주겠다해서...
>1000만원가량이 올랐고...그래서 옮기지 않았죠..
>그이후 2년동안.. 오르지않았습니다.
>
>신랑이 회사를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주일만에.. 제가 권고사직이라는명분으로 해고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동종업계인데다.. 기밀누설이라는 명분과..
>제가..이제임신 5개월 6개월이라..
>이런..중소기업에서 산후휴가를3개월가량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
>솔직히..말하면.. 제가 넘 단순하고 순진했는지..
>이렇게 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신랑이.. 다른회사에 옮기지도 않았을테고
>제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제가 권고사직에 대상까진 되지 않았을꺼라고
>생각됩니다.
>
>어제(7/5)일자로 관리영업이사한테 해고통보를 받았고
>전 솔직히 준비가 되지 않고..억울하다고말했습니다..
>정말..넘억울합니다..
>제가..기밀 누설을 할껏도 아니구..전 프로그램쪽 잘 알지도 못합니다.
>기밀 누설을 하지않겠다고...해도..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더군요..
>저에 생계가 달려있고..저에나름데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꺼라면..임신초기에... 그만두었을것이고..
>지금까지 힘들어도..참고 견뎠던.. 이유는 산후휴가 3개월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출산후..2째가질때 까지는 계속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
>이렇게 제가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한달정도에 급여만 보상받고
>그만둘수 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데...
>암말 안하고..이렇게 당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
>좀더 나은 보상과...제가 대처할수 있는방법이없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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