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6 19:01
【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일시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기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연봉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1년동안의 급여를 계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의 계약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을 보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님이 말하신 팀장의 경우 정규직으로 보여지며, 연봉계약의 종료를 계약기간의 종료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정년퇴직후 퇴직처리를 완료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는 해고의 경우와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올해 1월 산재를 당해 요양중인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
>이분은 시설관리 팀장(간부)으로 정직원이며 간부들에 한해서 매년 연봉계약을 맺습니다.
>
>올해는 20034.3.1~2005.2.28(12개월)간  기간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다른 간부들은 다 체결하였고
>산재를 당한 이분도 묵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체지급 받음)
>
>기간을 1년단위로 체결하는 뿐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계속 쌓여오고 있습니다.
>
>팀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인데 벌써 6개월 가까이 요양하다보니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금 부담때문에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
>
>1. 만약 2005.3.1 일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   (계약서상에 기간이 명기)
>
>2. 위의 1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만55세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가능한지요(사규규정) ?
>이분은 원래 2003년 12월 17일이 정년퇴직일인데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년퇴직처리를 안하고 게속 다니시다가 2004년 1월에 산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17일까지만 재직하는걸로 보고 만56세 나이로 퇴직을
>시키려고하는데..요양중이라도 가능한지요?
>
>
>
>회사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급여도 지체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양자간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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