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 부여한다면 몇일을 부여할 것이며,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관련규정에 의해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못되었습니다.
>수습은 없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저도 7월 19일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로 한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무급이라면 휴가를 안가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무급휴가 대상자가 5명이나 되는데..
>
>휴가를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일주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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