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었거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사업장에 관행에 근거하여 특정시기에 고정적인 지급율 등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근로제공의 대가)"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체불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되어 있고, 그 수준과 방법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호의성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금에 해당되는 이상 당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회사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월급외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문서화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지만 설립이래 계속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 일이 생겼는데 담당자가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에 받은 상여금도 포함 되지 않는거냐구 물었더니 성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설립이래도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비율은 매출에 따른다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100%으로 받았으며 작년에 매출이 좋다고 200%가 지급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은 비율의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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