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었거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사업장에 관행에 근거하여 특정시기에 고정적인 지급율 등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근로제공의 대가)"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체불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되어 있고, 그 수준과 방법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호의성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금에 해당되는 이상 당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회사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월급외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문서화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지만 설립이래 계속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 일이 생겼는데 담당자가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에 받은 상여금도 포함 되지 않는거냐구 물었더니 성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설립이래도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비율은 매출에 따른다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100%으로 받았으며 작년에 매출이 좋다고 200%가 지급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은 비율의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지 않는지요?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었거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사업장에 관행에 근거하여 특정시기에 고정적인 지급율 등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근로제공의 대가)"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체불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되어 있고, 그 수준과 방법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호의성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금에 해당되는 이상 당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회사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월급외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문서화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지만 설립이래 계속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 일이 생겼는데 담당자가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에 받은 상여금도 포함 되지 않는거냐구 물었더니 성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설립이래도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비율은 매출에 따른다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100%으로 받았으며 작년에 매출이 좋다고 200%가 지급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은 비율의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