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내용이 기본이 일정한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주된 내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같고, 업무진행과 관련한 관련사와의 업무처리관계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즉, 근로제공 그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일정한 프로젝트의 완료 그 자체가 목적인지에 따라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한 회사에서 파견한 곳의 근무규율을 따르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추가사항발생시 계약한 회사에 알리고 조치할 방법을 얻어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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