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귀하가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명백합니다. 물론 주주임과 동시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귀하의 경우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처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최종3개월분의 체불월급여와 최종3년간의 체불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판상의 도산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다'는 승인받아야만 위 체당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현재 회사가 재판상 도산(위 세가지중 하나)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단순한 폐업처리(세무서에 폐업신고서의 제출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재판상 도산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마무리되는대로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교부받아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당해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예:퇴직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적으로 위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아울러 체당금업무의 경우 일반근로자가 그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때 공인노무사의 대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설 노동법률센터를 이용하실수도 있으며 이곳 온라인상담실 우측상단의 노동법률센터 안내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회사 입사 하기전에 투자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
>저 뿐만이 아니고 입사한 사람들 전부다 그러 했습니다.
>
>다만 투자한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뿐이구요..(투자를 했으므로 주주로 등록이 되었겠지요..)
>
>그리고 나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사장님의 병환으로 지난달 그러니까 2004년 06월30일부로 페업 신고를 하였구
>
>요..
>
>사장님이 파산신청도 진행하신다고 는 했지만 진행중인지 파업신청이 완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
>이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개월치 급여와 3년이내 80%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
>적이 있습니다.
>
>이런경우 받을수가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도 들어 있습니다...(폐업한 회사도 그랬구요)
>p.s 1. 이경우 근로자로 볼수 있나요?
>    
>      2 .만약 받을수 있다면 사장님에 대한 피해가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피해가 안가게 했으면 해서요...사장님이 위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     3 . 마지막으로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 한지도 궁금합니다..
>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설명과 함께요...ㅜ.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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