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상태로 보아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 사장과의 극단적인 상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아버님이 재직중인 상황에서 그러실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아무래도 재직중인 상황에서 사장을 고발 또는 소송한다는 것이 웬만큼의 각오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

실제사장은 뒤에 숨어 있는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실제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테니까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장이라고 말하꼐요  ...
>
>이놈에 사장이 벌써 제가 아는것만 6개월치 입니다 ..제 일이 아니라 아버지라서 전6개월로 알고있고 잘하면 더
>
>있을수 있겠네여 .근데 이놈에 월급을 안줘서 저희 정말 집을 팔아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ㅠ.ㅠ
>
>저희 가족 정말 힘들어요 ㅠ,ㅠ 어머니는 암이시고 저는 대학교1학년 까지만 다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요 ㅠ.ㅠ
>
>동생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놈은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낼려구요 ㅠ.ㅠ 그래서 지금 이놈에 월급이 필요
>
>합니다ㅠ.ㅠ
>
>지금은 저와 어머니가 벌고있습니다만 무지 힘드네요 ^^  이놈에 사장XX 가 ㅠ.ㅠ 월급을 줄 생각을 안하고 회사
>
>전기세 ㅡㅡ;등 이런걸 낸다구 돈이 없다며 안주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에쿠스 끌고 다니고 바람까지 피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정말 이 월급 다 아니더라구 80% 만이라두 받고 싶습니다 ㅜ.ㅜ 퇴직금 필요 없습니다 월급만이라
>
>두  받을수 없나요 ㅠ,ㅠ 글고 사장이 무늬 사장입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직적인 사장은 따로 있따고 합니
>
>다  이럴떄 어떻해 해야 하나요 ㅠㅠ ... 제발 ㅠ,ㅠ 알려주세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기간 종료후 복직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4.07.09 545
주 5일 근무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 2004.07.08 444
☞주 5일 근무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 2004.07.09 493
퇴직금에 대하여 꼭 답변해주세요 2004.07.08 404
☞퇴직금에 대하여 꼭 답변해주세요 2004.07.09 563
궁금합니다. 2004.07.08 372
☞궁금합니다. 2004.07.09 387
통상임금의 시간급계산 2004.07.08 544
☞통상임금의 시간급계산 2004.07.08 1440
월차휴가근로수당 2004.07.08 653
☞월차휴가근로수당 (월차수당은 150% ??) 2004.07.08 993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요?? 급합니다. 2004.07.07 47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요?? 급합니다. 2004.07.08 446
실업 급여 수급 기간... 2004.07.07 419
☞실업 급여 수급 기간... 2004.07.08 673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서 퇴직당했어요. 2004.07.07 596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서 퇴직당했어요. 2004.07.08 695
퇴사시 통보기한..손해배상 2004.07.07 750
☞퇴사시 통보기한..손해배상 2004.07.08 2109
체불임금에 관한 상담입니다....꼭 부탁드려요... 2004.07.07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