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서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하더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기초로 체불임금을 청구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청구-->노동부 진정의 과정이죠. 다만, 사용자의 재산이 부실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보인다면 최소한 회사측에게 지불각서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회사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불각서 작성에 소극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노동부 진정 후 사실조사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분들 중 근로자 대표를 한명 선정하셔서 그 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외에는""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나머지 임금,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진실로 도산하였는지 사업주도 더이상 사업을 재계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된다면,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가 대신해서 지급해 줍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정도이며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 때는 "1, 2"의 방법을 병행하여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지 1년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퇴직의 시점과 회사가 도산할 시점을 잘 예측하여 퇴직을 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퇴직하였다가 회사가 근근히라도 살아남아 1년 이상 유지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농법인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2003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 모두가 임금을 못받구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체불때문에 회사를 나가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두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밀린 임금이 10.00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를 못하여서 우리회사 기계나 물건에
>모두 압류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구,,저희 회사는 퇴직금 및 상여금이 제가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에는 그냥 몇개월만 일하구 나가자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밀린 임금은 제가 10.000.000원이 넘는데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이 밀린 임금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임금만 밀린 것 입니다...
>그런데 임금 채권보장제도에는 나이별로 상한액이 되어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라서 최종 3월분이면 300만원 받게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는 회사인데...그래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월분 퇴직금등 을 받을수 있는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구 답변 주실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 제가 확실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상여금이 없는 회사였어두 받을수 있는지...아님 그렇지 못한지...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에는 10.000.000원 밀린 임금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에따라서 300만원 정도 받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면 700만원 정도는 제가 손해를 보는건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의 한달 임금은 150만원 이고..기타 잔업수당은 얼마정도 됩니다...
>저희 영농법인 회사가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는 회사이구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여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서 임금및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답변 기다리구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액재판(가압류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구 그러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이 없는
>회사경우에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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