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1014 2004.07.07 21:50
안녕하세요...
저는 영농법인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2003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 모두가 임금을 못받구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체불때문에 회사를 나가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두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밀린 임금이 10.00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를 못하여서 우리회사 기계나 물건에
모두 압류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구,,저희 회사는 퇴직금 및 상여금이 제가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에는 그냥 몇개월만 일하구 나가자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밀린 임금은 제가 10.000.000원이 넘는데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이 밀린 임금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임금만 밀린 것 입니다...
그런데 임금 채권보장제도에는 나이별로 상한액이 되어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라서 최종 3월분이면 300만원 받게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는 회사인데...그래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월분 퇴직금등 을 받을수 있는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구 답변 주실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 제가 확실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상여금이 없는 회사였어두 받을수 있는지...아님 그렇지 못한지...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에는 10.000.000원 밀린 임금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에따라서 300만원 정도 받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면 700만원 정도는 제가 손해를 보는건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의 한달 임금은 150만원 이고..기타 잔업수당은 얼마정도 됩니다...
저희 영농법인 회사가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없는 회사이구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여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서 임금및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답변 기다리구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액재판(가압류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구 그러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이 없는
회사경우에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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