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im032 2004.07.07 22:06
밑의답변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일주일의 기한만 근무하고 나온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전 이미 위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여?

그렇다면 정말루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다시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2주전 사전통보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사직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통상 30일까지 사직의사의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30일 이상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3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그 기간을 2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사직의사를 통지한 후 회사는 2주까지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가 경과하도록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2주가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위의 사직절차를 지키지 않는 측(근로자 또는 회사)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비록 힘드시더라도 최초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2주정도까지는 힘드시겠지만 가급적 성실하게 업무인수인계 등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과 관련하여 부원장이 언급하는 수준은 다소 귀하을 압박하려는 오버된 수준입니다. 참고로 차후 학원측과 분쟁에 휘말릴것에 대비하여 사직서 처리기간을 2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요..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정말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제가 아르바이트로 2004년 2월11일부터 2004년 7월2일까지 영등포에잇는 한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했는데요.
>>
>>직원수는 전체 20 (아르바이트, 전임강사, 관리직 모두 포함) 명정도 되구요..
>>
>>제가 6월 28일날 면접을 본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6월28일 학원에 1주일의 기한을 주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
>>매니저도 확실이 안된다고 했다기 보다 그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저는 일주일동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삭원과 회사를 병행하여 다녔습니다,
>>
>>그런데 7월1일 부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화,목 반은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절대로 안된다고 하며 화, 목만이라도 나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월수금반, 그리고 화 목 반 이렇게 맡아서 일주일내내 알바로 학원 을 다닌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하지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루 생각해본뒤 다음날일 7월2일 부원장에게 퇴근전시간의 반은 맡지 못하겟고 퇴근 후시간의 반은 제가 무리를해서라도 맡겠다고 하며 타협접을 찾아 보려 했습니다.
>>
>>그런데 부원장은 반을 모두 맡지않으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선생이 많이 바뀌어서 발생된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그럼 저도 더이상 어쩔도리가 없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
>>학원을 처음 들어 갔을때 계약서 비슷한것을 쓰긴했는데요.. 거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잇다는 문구는 없고 단지 그만둘시 2주전에 통보 해야 한다는 문구만있습니다.
>>
>>그리고 4대보험이나 그런건전혀 들어 주지않앗구요, 물론 퇴직시 퇴직금도 없습니다..(아르바이트라 그런것같습니다만..)
>>
>>저말구 다른 선생님들이 그만 둘때는 아무말이 없었고.. 모두 일주일정도의 기한만 주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찾는 것인가요?
>>
>>정말로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만근수당 관련의 건. 2004.07.09 687
☞만근수당 관련의 건. 2004.07.11 1385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09 352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4.07.11 875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산정에 대하여 2004.07.09 1132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산정에 대하여 2004.07.11 1042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09 439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져? 2004.07.11 47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7.09 44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7.11 651
퇴직금문제 2004.07.09 358
☞퇴직금문제(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2004.07.11 2489
☞퇴직금문제 2004.07.09 789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04.07.09 302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서... 2004.07.11 3157
☞실업급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04.07.09 379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2004.07.09 447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외근이 잦은 영업직의 경우 ... 2004.07.11 2046
☞연장근로시간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2004.07.09 585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09 808
Board Pagination Prev 1 ...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