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 급여 수급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1.6~2000.3.15 근무(4대보험 가입, 병역특례) 후 퇴사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후
2002,7~2004.8(예정) 입니다.
수급기간이 마직막 근무한 직장만 포함 하는것인가요? 아님 전 직장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2.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인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08:00~20:00(10.5시간)이 기본이고 한달에 2번 이상은 철야나
특근을 해야만 합니다.
한 2년 근무 했는데 이제 몸이 버티 나질 못하네요.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사실 회사에는 감정이 없는데(?) 괜히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3. 년차 사용 가능 유무 입니다. 규정에는 년차가 있는데, 직원 들은 없다고 하네요.
월차의 경우도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월급에 지급이 됩니다.
(사실 입사때 협상한 월급에 월차 수당까지 포함되서 놀랐죠....)
이게 정상인가요...?
1997.1.6~2000.3.15 근무(4대보험 가입, 병역특례) 후 퇴사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후
2002,7~2004.8(예정) 입니다.
수급기간이 마직막 근무한 직장만 포함 하는것인가요? 아님 전 직장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2.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이 질문이 먼저인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08:00~20:00(10.5시간)이 기본이고 한달에 2번 이상은 철야나
특근을 해야만 합니다.
한 2년 근무 했는데 이제 몸이 버티 나질 못하네요.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사실 회사에는 감정이 없는데(?) 괜히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3. 년차 사용 가능 유무 입니다. 규정에는 년차가 있는데, 직원 들은 없다고 하네요.
월차의 경우도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월급에 지급이 됩니다.
(사실 입사때 협상한 월급에 월차 수당까지 포함되서 놀랐죠....)
이게 정상인가요...?